태풍 25호로 일본은행 등, 지바·도쿄 피해 주민 위한 금융 조치 요청
注意9월 24일, 일본은행과 간토 재무국은 태풍 25호로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지바현과 도쿄도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금융 조치를 요청했다.
통장이나 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의 예금 인출, 정기예금의 만기 전 인출, 상환 유예 등을 금융기관이 피해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다.
대상 지역에 가족이 있거나 계좌를 보유한 독자는 서류 분실이나 납부 기한 문제를 일반 안내가 아닌 거래 금융기관의 재해 대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국 거주자가 일본에 있는 가족의 절차를 도울 때, 당사자의 피해 상황을 거래 금융기관에 알리는 경로가 안내됐다는 점을 공유할 수 있다.
재해구조법 적용 지역이 추가되면 같은 요청의 대상도 확대된다. 추가되지 않으면 이미 발표된 지바현과 도쿄도가 기준이 된다.
일본은행의 금융 조치 PDF와 거래 금융기관의 재해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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